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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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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1. 학력관련

과정 자격
신입학  1) 고등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편입학  1)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사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2. 계약학과관련

구분 자격
계약학과  1) 근로기준법 제11조규정에 의거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산업체(대표자 미포함)에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자

 2)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가능

     – 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직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이 근로소득세만  을 납부하는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음(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제5항)

 3) 산업체의 주소지는 본교(숭실대)에서 50KM(직선거리) 이내에 위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기준)

 4)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추천가능 (입학일 기준)

※ 계약학과 관련 자격조항은 모두 충족해야함

 

 

 

 

 

전형방법

 

 

1. 평가방법

평가방법 총점 비고
서류 및 경력 100점  1) 지원자격의 적합성

 2) 최종학력성적, 경력평가

 3)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진지성

 4) 전공분야의 지식 및 자질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면접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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